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손 의료비 보험, 3세대 착한 실손

by 보험핸들링 2024. 12. 27.
반응형

 

 

제 2의 건강 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 의료비 보험

 

줄여서 실손이라고도 합니다.

 

가장 많이 가입하고 또 사용하는 만큼 어떤 보장을 받는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보험금!

 

많이 오른 실비 유지하는게 맞나??

 

궁금하신 것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비 보험 3세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4월 의료 실비가 개정이 되면서

이떄부터 3세대 착한 실손 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변경된 것들 하나하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원 입원 한도를 275일 기준으로

언제소진했는지에 따라 면책 기간을 확정

 

면책 기간은 2세대와 3세대 동일합니다.


구조

가장 큰 개정 사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비급여 대표항목 3가지를 따로 빼서

본인 부담을 30%로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급여 10%, 비급여 20% 3대 비급여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비급여 3대는 무엇인가?

 

1.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증식치료

2. 비급여 주사료

3. MRI, MRA

 

이 세가지 항목을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라고 해서 따로 계산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왜 착한 실손이라고 불리느냐?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를 한번 받으면 20만원 이상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통원시에 한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도를 따로 책정하면서 통원시에도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이 나오게 되어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본인 부담금을 늘리게 된 것입니다.

 

MRI 도 한번 받으면 30~4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통원한도를 당연히 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로, 개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보험료가 낮아져 착한 실손 이라고 불립니다.

 

연세가 있으신 경우 과거 의료실비보다 많이 저렴하고

 

과거 규정의 의료 실비를 이 착한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현행 의료실비로 전환 가능한 부분입니다.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증신치료

왜 3가지를 함께 묶었을까??

그 이유는 함께 치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계산 했습니다.

 

공제 금액 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금액을 부담하게 되는데, 배부분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도는 350만원 / 횟수로 50회까지 보장하는데, 3가지 치료를 하나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즉, 한 번 병원가서 치료 받았는데, 2~3회 횟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한도가 넘어가버리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시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보험회사가 대부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비급여 주사료

2만원과 30% 중 큰 금액을 공제, 대부분 30%가 본인 부담금이 됩니다.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 or 입원과 통원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MRI, MRA

MRI, MRA 도 동일하게 2만원 또는 30% 중 큰 금액을 부담합니다.

MRI 가 30% 의 본인 부담금이 2만원을 안넘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또한 한도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이 되고 MRI는 횟수에 대한 한도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바뀐 개정인데요.

 

그래서 아예 세대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3세대 착한 실손의 입원과 통원의 보상 구조를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원

급여는 10%

비급여는 20%

3대 비급여는 30%

를 부담하며

 

상급 병실 차액의 50%를 1일 10만한도에서 보장을 받습니다.


통원

급여 10% + 비급여 20%

vs 병원별 1~2만 중 큰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보상을 받습니다.

 

비급여 3대 항목은 특약이 따로 분리 되어서 30%를 부담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처방 조제비

급여 10% + 비급여 20% vs 최소 공제금액 8,000원 중 큰 금액을 부담하고

보상을 받게됩니다.


 그 외 보상하지 않는 사항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동일 합니다.

 

◎ 치과, 한방치료, 항문 질환은 급여만 보상

 

◎ 일부 정신과 질환 급여만 보상

 

◎ 임신, 출산, 유산 보상 안함

 

◎ 비타민, 영양제 현실적으로 보상 사실상 불가능

(의사의 소견 + 약품의 용도가 병의 치료로 사용한다는 명시 있으면 가능 but 어려운부분이 많이 있음)

 

◎ 성 조숙증 치료, 급여 조건 인정을 받으면 가능

(명시 되어있는 수치가 있기 떄문에, 각 보험회사의 수치를 확인 한 후 보상 가능)

 

◎ 백내장 수술 비급여 재료비(특정 렌즈)

 

◎ 하지 정맥류에서 비급여 치료비 제외한다는 문구는 삭제 됨

 


 

착한 실손이라고 불리는 3세대 실비 보험은

 

3대 비급여가 따로 분리 되어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통원시 한도를 따로 적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내가 가진 실비 보험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이미지를 눌러서 상담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 ↘ ↘ ↘ ↘ ↘ 클릭시 자동 연결↙ ↙ ↙ ↙ ↙ ↙

반응형